정부지원제도 / / 2023. 5. 5. 19:22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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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소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소개

이사가 잦은 서울에 거주중인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소개합니다.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소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소개

1. 사업개요

1-1 사업명

: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1-2 지원대상

: 20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소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소개

1-3 지원규모

: 5,000명

 

1-4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신청가능

 

1-5 신청기간

: 2023. 5. 9.(화) 10:00 ~ 2023. 6. 9.(금) 18:00

 

1-6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1-7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2.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2-1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3.1.1.~2004.12.31. 출생)

 

2-2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소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소개

2-3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2-4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3. 참여 제한 대상자

※ 참여 제한 대상자 ㆍ'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ㆍ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ㆍ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신청기준

4-1 선정인원

: 5,000명

 

4-2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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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전 자가체크 및 신청절차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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