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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임산부교통비지원 사업 신청방법 소개합니다.
1.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70만 원 교통비 지급
2. 신청방법
3.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
4.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 차) ~ 출산 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출산자에 한해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기한 연장
5. 포인트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 철도(기차) 2023.4.12부터 가능
*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 가능
*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수수료 : 본인 포인트에서 차감
6.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7. 사전 준비사항
그 외 정부 24에서는 다양한 임산부 지원이 있습니다.
8. 자주 하는 질문 보기
:정부 24 홈페이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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