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제도 / / 2023. 4. 28. 10:42

임산부교통비지원 사업 신청방법, 70만원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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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교통비지원 사업 신청방법
임산부교통비지원 사업 신청방법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임산부교통비지원 사업 신청방법 소개합니다.

 

임산부교통비지원 사업 신청방법
임산부교통비지원 사업 신청방법

1.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70만 원 교통비 지급

2. 신청방법

임산부교통비지원 사업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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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

 

4.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 차) ~ 출산 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출산자에 한해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기한 연장

 

5. 포인트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 철도(기차) 2023.4.12부터 가능

 *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 가능

 *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수수료 : 본인 포인트에서 차감

 

6.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7. 사전 준비사항

임산부교통비지원 사업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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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정부 24에서는 다양한 임산부 지원이 있습니다.

임산부교통비지원 사업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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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주 하는 질문 보기

:정부 24 홈페이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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