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까다로운 조건이지만, 조건이 맞으면 낮은 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2023년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1. 지원대상
: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1-1 재창업 소상공인
: 재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전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인 다음 각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1.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2.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 업종에 미해당
3. 폐업기업이 국세청 신고 매출실적 보유
1-2 채무조정 소상공인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 기관에서 인정한 성실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이상) 수료
2. 접수기간
: 2023년 4월 17일 ~ 2023년 4월 21일(금) 18:00
*한도 소진 시 조김 마감
3. 자금용도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유되는 자금
4. 지원내용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3/0%
: 대출한도 - 기업 당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5.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 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
6. 신청,접수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온라인 신청.접수 https://ols.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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