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제도 / / 2023. 4. 18. 13:46

유명 연예인 내세운 불법 자금모집업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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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 내세운 불법 자금모집업체 주의
유명 연예인 내세운 불법 자금모집업체 주의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을 듯 하요 금융감독원 블로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금융감독원 대학생 기자단 김지윤님

 

1. 개요

: 최근 유명 연예인을 내세우면서 '플랫폼, NFT투자'등 신사업 투자를 빙자해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는 불법 자금모집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플랫폼이란?

: 플랫폼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기술을 기반으로 다른 기술이나 서비스가 연결되어 구성되는 기술 구조입니다.

*NFT란?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디지털 자산의 일종입니다.
NFT는 유일한 디지털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2. 불법자금모집의 주요 수법

: 최근 '모그룹'은 중장년층과 주부등을 상대로 유명 연예인을 내세운 TV광고와 강남역 대형 옥외 간판 광고를 통해 그룹의 인지도와 신뢰성을 얻고, 광주 및 강남의 대형 호텔 등에서 대규모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사업구조 및 수익성에 대한 검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개당 55만원에 광고이용권 NFT를 구매하면, 매일 17000원이 지급되어 한 달안에 원금 회수가 가능하고, 고수익이 가능한 신사업임을 강조하며 소비자들을 현혹

 

: 광고 이용권 NFT 1개를 구매한 투자자들에게 사업 수익 중 일부를 1/N 형태로 지급, 다단계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거액투자를 유도

유명 연예인 내세운 불법 자금모집업체 주의
유명 연예인 내세운 불법 자금모집업체 주의

 

3. 소비자 유의사항 및 행동요령

:원금을 보장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고수익을 보장하고 단기간에 원금을 넘는 수익을 제시하는 경우, '유사수신'을 의심

 

*유사수신이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 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 다단계 방식을 주위해야합니다. 특별한 수익원이 없는 상황에서 높은 모집, 판매수당을 제안하는 것은 회원이 많이 가입하면 들어온 순서대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유혹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형태일 수 있습니다.

 

*폰지사기란?(돌려막기)

실제로는 이윤을 거의 창출하지 않으면서도 수익을 기대하는 신규 투자자를 모은 뒤, 그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

:투자 전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가 없다는 점과, 제도권 밖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확인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조회 가능

https://fine.fss.or.kr/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fine.fss.or.kr

 

4. 유사수신 행위 신고하기

: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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