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입니다.
1.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1-1.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1-2.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
1-3.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을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2.지원내용
2-1. I/II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2-2.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 x 6개월+부양가족*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18세이하), 고령자(만70세이상), 중증장애인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3.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그림으로 보기>
3.신청청 절차
4.신청서 서식
4-1. 취업지원 신청서
4-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4-3. 국민취업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확인서
5.지원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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