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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월 10만 원씩 지급받는 아동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3년 개정도 변경되었으니 아래 내용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세요!!!
1. 지원대상
: 만 8세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2. 선정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 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3. 지급 금액 및 기타 지급
: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도 지급 가능
: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4.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지원절차
5. 추가정보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인터넷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s://www.129.go.kr/
: 서식자료 PDF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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