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제도
임산부교통비지원 사업 신청방법, 70만원 받기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임산부교통비지원 사업 신청방법 소개합니다. 1.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70만 원 교통비 지급 2. 신청방법 3.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 4.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 차) ~ 출산 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출산자에 한해 2023년 1월..
2023. 4. 28.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