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제도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최대 5천만 원 최장 10년 무이자' 지원해 주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 위해 아래에 링크 남겨드립니다. 1. 신청요건/신청기간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 - 비정상거처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부부합산 소득(5천만 원), 재산(3.61억)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 *비정상거처란? - 2023.4.10(월)부터 기금 소진 시까지 2. 신청방법/제출서류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들고 은행방문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 업무 취급 은행 3.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1인가구 전용 60㎡이하 주택 (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 보증금 ..
2023. 4. 5.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