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제도 / / 2023. 4. 5. 12:34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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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천만 원 최장 10년 무이자' 지원해 주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 위해 아래에 링크 남겨드립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1. 신청요건/신청기간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

- 비정상거처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부부합산 소득(5천만 원), 재산(3.61억)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

*비정상거처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 2023.4.10(월)부터 기금 소진 시까지

2. 신청방법/제출서류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들고 은행방문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 업무 취급 은행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3.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1인가구 전용 60㎡이하 주택

  (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 보증금 2억 이하

4. 대출한도

- 민간임대주택 이주 시 : 5천만 원

-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 : 50만 원

5. 대출기간

- 민간임대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 공공임대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5. 상환방식/금리

- 만기 일시상환/무이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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