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지원 지원대상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소상공인께서는 글 보시고 참여하세요!!
업무가 바쁜 소상공인께서는 아래 링크에서 바로 모집공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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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개요
1-1 사업목적 :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경영진단을 통해 교육 또는 개선자금을
연계 지원하여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 지원
1-2 사업기간 : 23.3.31~23.11.15
1-3 지원대상 : 경영위기 소상공인
1-4 지원절차
1-5 지원내용
2. 신청 및 접수
2-1 신청기간 : 23.3.31(금)~23.4.28(금) 17:00
2-2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신청
2-3 신청지역 : 사업장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 선택
2-4 신청자격 : 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
*제한대상
3. 신청자격
: 매출액감소(1), 저신용자(2), 최근 3년간 특별재난지역선포(3~6), 코로나경영위기(7)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경영위기 소상공인
4. 제출서류
4-1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바로가기 링크
- 홈택스
- 희망리턴패키지 HOPE
- 정부 24
* https://www.gov.kr/portal/main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
4-2 경영위기 소상공인 증빙자료
5. 지원내용
5-1 경영진단
5-2 경영개선 교육
5-3 경영개선 사업화
5-4 지원내용
: 사업화 특화교육 + 성공멘토링 + 경영개선 자금(최대 2천만 원) + 패키지 지원
6. 사업화 지원대상 선정
6-1 평가절차 및 일정
6-2 평가방법
: 선발과정 - 평가기준에 의해 서류/발표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별 70점 이상
: 서류평가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발표평가 대상자 선발
: 발표평가 - 심사위원회를 구성, 서류평가 합격자 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6-3 평가기준
: 신청자 역량,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성장가능성 등
6-4 심사항목 및 배점
7. 문의처 및 교육장
: 시스템 관련 오류 - 1644-5302
: 사업 관련 문의 - 각 지역별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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