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제도 / / 2023. 4. 5. 14:07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서울시)

반응형

서울시는 경제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고용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1인당 300만 원, 최대 10명으로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바로 아래 링크 가셔서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1.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2.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가입 기준)

3.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신규 채용은 총 6개월 고용유지)

예) 23년 1월 신규채용 > 4월 지원급 신청 >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 7월 자치구 지급

4.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5.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등)

6. 제출 및 증빙서류

6-1. 신청서류

소상공인버팀목
소상공인버팀목

6-2. 증빙서류

소상공인버팀목
소상공인버팀목

6-3.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소상공인버팀목
소상공인버팀목

7. 제출 서식 모음(HWP)

소상공인버팀목지원신청서.hwp
0.02MB
기업및개인정보처리동의서.hwp
0.02MB
위임장.hwp
0.01MB
주업종영업사실확인서.hwp
0.01MB

8. 지원제외대상

소상공인버팀목
소상공인버팀목

참조 1)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버팀목
소상공인버팀목

*담당자 및 접수처

소상공인버팀목
소상공인버팀목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