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 13일부터 지원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무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 되길 바랍니다.
13일 접수 시작하니 미리 미리 관련 내용들 보시고 준비하세요
바쁘신 분들 위해 아래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세요
글 읽기 전에 꼭!! 상담전화부터 하세요!!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대상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1. 연체 30일 이하 단기연체자(1~30일)
2. 연체 위기자(연체없음)
2-1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2-2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 만 34세 이하
2-3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2-4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2-5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3.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4.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5.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지원내용
1. 채무과중도에 따라 대출약정이율의 30~50% 인하
2.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분할상환
3. 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연 3.52% 유예이자율 적용)
4. 연체이자 감면
신청서류
1. 기본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 추가 자격 확인 서류
신청방법
1. 지부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방문하여 신청
* 방문 전 고객만족부 1600-5500으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확인
2. 전화 신청
3. 애플리케이션 상담신청 바로가기(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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