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제도 / / 2023. 4. 7. 11:3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소개(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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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청년들에게 좋은 지원제도가 나와서 소개합니다.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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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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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2-1 기업

    ㄱ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기준 피보험자 수 적용 예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산업/미래유망기업/지역주력산업/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특별고용지원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ㄴ : 소비향락업 등 업종/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제한

     

    ㄷ: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확인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pdf
    2.69MB

    2-2 청년

    ㄱ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ㄴ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ㄷ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확인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청년 요건(이미지 클릭하시면 확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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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3-1 지원내용

    ㄱ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ㄴ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3-2 지원요건

    ㄱ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3-3 지원한도

    ㄱ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최대 30명)

          *비수도권 지역은 100%

    4. 참여방법

    ㄱ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사업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2023년 사업 운영기관_179개소.pdf
    0.11MB

    ㄴ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ㄷ :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지원

    5. 문의처

    ㄱ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국번 없이) 1350(유료)

    6. 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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