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제도 / / 2023. 4. 6. 11:23

신속채무조정 특례지원 13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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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에서 13일부터 지원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무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 되길 바랍니다.

13일 접수 시작하니 미리 미리 관련 내용들 보시고 준비하세요

 

바쁘신 분들 위해 아래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세요

신속채무조정 특례지원
신속채무조정 특례지원

글 읽기 전에 꼭!! 상담전화부터 하세요!!

신속채무조정 특례지원
신속채무조정 특례지원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대상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1. 연체 30일 이하 단기연체자(1~30일)

 

2. 연체 위기자(연체없음)

  2-1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2-2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 만 34세 이하

  2-3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2-4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2-5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3.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4.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5.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지원내용

1. 채무과중도에 따라 대출약정이율의 30~50% 인하

 

2.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분할상환

 

3. 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연 3.52% 유예이자율 적용)

 

4. 연체이자 감면

신청서류

1. 기본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 추가 자격 확인 서류 

신속채무조정 특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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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지부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방문하여 신청

   * 방문 전 고객만족부 1600-5500으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확인

신속채무조정 특례지원

2. 전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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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애플리케이션 상담신청 바로가기(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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