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청년들에게 좋은 지원제도가 나와서 소개합니다.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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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2-1 기업
ㄱ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기준 피보험자 수 적용 예시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산업/미래유망기업/지역주력산업/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특별고용지원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ㄴ : 소비향락업 등 업종/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제한
ㄷ: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확인
2-2 청년
ㄱ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ㄴ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ㄷ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확인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청년 요건(이미지 클릭하시면 확대)
3.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3-1 지원내용
ㄱ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ㄴ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3-2 지원요건
ㄱ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3-3 지원한도
ㄱ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최대 30명)
*비수도권 지역은 100%
4. 참여방법
ㄱ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사업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ㄴ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ㄷ :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지원
5. 문의처
ㄱ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국번 없이) 1350(유료)
6. 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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