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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자격 및 조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정이 바쁜 신혼부부를 위해서 바로 링크 남겨드려요
신혼부부가 보면 도움되는 글
1.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로도 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
-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수행
- 동 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재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추첨
2.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혼부부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요건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일 것(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아래 내용중 하나에 해당할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일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3.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
-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20%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지방공사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85㎡ 이하 주택 30%
*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부부합산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부부합산 16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
*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4.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서
* 순위가 같은 경우
: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 자녀수가 많은 사람
: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 추천질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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