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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천만 원 최장 10년 무이자' 지원해 주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 위해 아래에 링크 남겨드립니다.
1. 신청요건/신청기간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
- 비정상거처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부부합산 소득(5천만 원), 재산(3.61억)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
*비정상거처란?
- 2023.4.10(월)부터 기금 소진 시까지
2. 신청방법/제출서류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들고 은행방문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 업무 취급 은행
3.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1인가구 전용 60㎡이하 주택
(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 보증금 2억 이하
4. 대출한도
- 민간임대주택 이주 시 : 5천만 원
-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 : 50만 원
5. 대출기간
- 민간임대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 공공임대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5. 상환방식/금리
- 만기 일시상환/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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